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동아일보··정치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아내와 함게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아내 이 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데 부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현의 공모, 가담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내 이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