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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무죄에 울산 시민단체-민주-진보 "납득 안돼"

김기현 무죄에 울산 시민단체-민주-진보 "납득 안돼"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30일 오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김기현 의원 지역구 울산의 시민단체와 더불어만주당, 진보당이 일제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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