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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명 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이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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