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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소액주주, 이재용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합병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삼성물산 이사들의 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심모씨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 26명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적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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