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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떼일 일 없어진다…‘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의무화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도록 의무화한다.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 도입한다.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 내용을 구채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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