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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삼성 상대 손배소 패소…"이재용 회장 책임 없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액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이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9일 오전 10시 소액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및 옛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8개월 만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옛 삼성물산 이사들은 손해배상을 치르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합병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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