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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은 포기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은 포기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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