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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글에 벌금 100만원→무죄…공소청, 대법원 상고

"5·18은 폭동" 글에 벌금 100만원→무죄…공소청, 대법원 상고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공소청이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란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는 뉴스 보도를 게시하면서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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