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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

[속보]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공소청이 무죄 부분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부분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이달 21일 탈북어민들을 체포·감금한 혐의와 중대범죄자백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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