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정부 공식 발표국세청··경제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일자리·투자확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지방 투자기업 우대 -

□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 이번 세정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세정지원 대상은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참고1]

* (예시) 1차 금속제조 1,800억원/의복·신발·가구제조 1,500억원/식료품제조 1,200억원/운수업 1,000억원/인쇄업 800억원/수리업 600억원/음식·숙박업 400억원

□ 다만, ’25사업연도 기준 ➊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➋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ㅇ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3%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50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증가

500억 원 이상

∼ 1,80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증가

□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고

ㅇ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여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한다.[참고2]

ㅇ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우대한다.

󰊲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 투자확대 세정지원 대상은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ㅇ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하여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ㅇ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 원~1,800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하여야 한다.

500억 원 미만

(수도권) 투자금액 10% 이상 증가 / (지방) 5% 이상 증가

500억 원 이상

∼ 1,800억 원 이하

(수도권) 투자금액 20% 이상 증가 / (지방) 15% 이상 증가

ㅇ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 계획서는 11월 2일 ~ 11월 30일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ㅇ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증가 비율, 투자증가 비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여 ’25사업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

□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