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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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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고용이나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이 지난해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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