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동아일보··경제

내년 4월부터 산재 사망 반복땐 영업익 5% 과징금

내년 4월부터 산재 사망 반복땐 영업익 5% 과징금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내년 4월 말부터 산업재해로 1년 내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절차나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정하기로 해 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30억 원 내로 제한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대폭 확대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