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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1등 조사 갖다주면 안 돼, 건방져'…조작 지시"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은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할 동기 등 간접증거 역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는 동업자 강혜경씨 진술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23일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2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직접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경험한 범위를 넘어 의도나 내심을 단정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상당히 혼재돼 있어 "사실과 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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