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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 위반 탄핵 사유”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탄핵을 거론하며 수사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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