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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위협한 강도, 항소심도 징역 7년…“흉기 소지 인정”

나나 모녀 위협한 강도, 항소심도 징역 7년…“흉기 소지 인정”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과정에서 김 씨를 제압하려던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김 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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