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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1년 응시자격 박탈"

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1년 응시자격 박탈"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일명 'AI(인공지능) 안경'인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응시해 적발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 뒤 불합격 처리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규정에 스마트 안경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연세대 측은 스마트 안경도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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