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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 … 法 "흉기 소지 인정, 중대 처벌 불가피"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배우 나나(임진아)와 모친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두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1심의 판단과 형량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김씨가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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