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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버스 탑승'만으로 징계사유 안 돼"…정학승 정직 취소(종합)

법원 "'계엄버스 탑승'만으로 징계사유 안 돼"…정학승 정직 취소(종합)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 소장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정 소장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두 차례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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