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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내년 응시자격도 박탈

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내년 응시자격도 박탈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검토 연세대가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제한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2027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에 치러지는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내년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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