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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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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거듭 반박하면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은 선택이 아닌 헌법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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