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경제
AI 기술 없는데 'AI 제품' 홍보…공정위, 허위광고 가이드라인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AI 제품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AI 워싱'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AI가 첨단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가 AI 적용 상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