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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법카 논란’에 “조속히 결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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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16일)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법률 전문지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1인당 식사비 5만원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 직무 관련성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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