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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판결"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판결"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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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

헌재의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정감사에 참여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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