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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당 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효력정지 일부 인용

헌재, 여당 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효력정지 일부 인용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해당 결정으로 이 의원은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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