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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발단된 코인 뇌물로 수수…前행안부 간부 유죄 확정

'강남 납치·살해' 발단된 코인 뇌물로 수수…前행안부 간부 유죄 확정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가상화폐 퓨리에버(PURE) 코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행정안전부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3년 3월 발생했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된 가상화폐로 지목된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전직 행안부 공무원 박모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상고했던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전 대표 이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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