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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중단 불법인가' 野 질문에…서울고법원장 답변 이랬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이 위법이냐는 취지의 야권 질문에 "헌법 84조에 근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고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법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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