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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 받아야"vs"수사기밀 유출"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 받아야"vs"수사기밀 유출"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미영)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영장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된 뒤 사상 첫 공개 변론이다.

헌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과 관련한 재판소원 공개 변론을 처음 진행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이 필수는 아니다.

통상 서면으로 심리를 하되 헌재가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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