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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최

- 부당개입 방지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동일 IP 신청 건 처리기준 합리화 논의,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 추진상황 공유

-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1월 5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11.5(목) 14:30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관계부처 경찰청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동일 IP 신청 건 처리절차 개선, 법제화 상황 공유 및 관계 기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① 정책자금 기관별 대응현황 점검 및 동일 IP 중복 신청 처리 절차 개선

먼저, 4개 정책금융 기관이 추진 중인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4개 정책금융기관이 운영 중인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적발했으며,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 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동일 IP를 통한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운영 방식이 정책금융 기관별로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관 간 처리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동일 IP 차단 방식,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관한 기관 간 운영기준을 일관성 있게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비된 운영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일 IP 검증시스템도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➁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 조속 추진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상황도 공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①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②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③부당개입 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➂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72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4건을 수사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11월 11일(수)부터 12월 8일(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하여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확대 및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정금액 및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부업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중신고기간 동안 정부는 대대적인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및 홍보영상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3자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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