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정치
'전 연인 살해' 60대, 이전 112 신고만 4차례 … 넉 달 전 구속영장 불청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112 신고가 4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관련한 112 신고는 모두 4차례 접수됐다.
은평경찰서에는 지난해 9월과 지난 6월 각각 "남성이 쫓아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순 말다툼 등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지난 6월에는 남대문경찰서에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데일리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