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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 네 번째 유예…'강행 의지' 내세우던 정부가 돌아선 이유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입장을 정한 배경에는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가 간 공유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정보교환 시차가 유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시행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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