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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노사정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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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5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성과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도 맡을 수 있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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