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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정보 비공개' 막는다…폭언·협박 반복 청구는 이용 정지

자의적 '정보 비공개' 막는다…폭언·협박 반복 청구는 이용 정지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줄이고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정보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관련 정보가 대상이다.

우선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도 해당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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