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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공개 거부 기준 강화…폭언·반복 청구는 차단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기 위해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와 공무원 징계 결과 등 국민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늘린다.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폭언·협박을 동반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하고, 악성 청구가 반복되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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