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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력음 58dB→4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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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오는 6일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뜻한다.
현재는 각각 50dB 이하, 58dB 이하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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