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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높인다… 바닥충격음 49dB 이하로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높인다… 바닥충격음 49dB 이하로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하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된다.

기존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였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둔탁한 소음이다.

경량충격음은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볍고 딱딱한 물체가 바닥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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