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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한 대기업은 최대 50% 가중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기준 2건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공시 의무를 4~6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한다.
개정안은 점검 연도를 제외하고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한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 가중할 수 있게 했다.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줄여주던 규정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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