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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1회 반복에도 과태료 가중…최대 20%→50% 상향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1회 반복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중비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공정위는 오는 9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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