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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지연공시 감경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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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9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이 공시의무를 반복해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던 기준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위반 횟수가 4~6회면 10%, 7회 이상이면 20%가 가중됐는데, 가중 기준이 높다보니 최근 5년간 기업 50곳 이상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반복 위반 횟수별로 1회는 10%, 2회는 30%, 3회 이상은 50%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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