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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친밀관계폭력 처벌·방지법' 발의…접근금지 2㎞·전자장치 부착

이주희, '친밀관계폭력 처벌·방지법' 발의…접근금지 2㎞·전자장치 부착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 처벌법'과 '친밀관계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가족관계뿐 아니라 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관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등 강압적 통제 행위도 폭력으로 규정했다.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2㎞로 확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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