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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출석 의결권 75% 찬성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금융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원장이 주주들에게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등 후보 검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했다.
당초 논의됐던 회장 3연임의 일률적 금지 대신 연임 단계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향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을 처음 선임할 때는 임추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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