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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2명만 반대해도 금융지주 회장 '연임·3연임' 못한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지주 회장, 선임·연임시 임추위 3분의2 이상·4분의3 이상 찬성 받아야 3연임 제한이나 임추위 만장일치안은 폐기..
주총 특별결의 4분의3 찬성 iM금융, 황병후 회장 연임에 첫 적용될 가능성 금융지주 회장이 되려면 첫 선임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특히 연임과 3연임 시에는 임추위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명의 사외이사 중에서 2명만 반대해도 연임이 막힌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 3연임에 대해 아예 법으로 금지하거나 임추위 만장일치를 받도록 하자는 당초 안은 위헌 논란속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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