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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소득 따지는데…18년째 소득요건 없는 다문화가족법

한부모가족은 소득 따지는데…18년째 소득요건 없는 다문화가족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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