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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제 입당' 혐의 이만희 "강요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민의힘 강제 입당' 혐의 이만희 "강요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했단 혐의 첫 재판에서 "강요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일 이 총회장과 그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사실은 맞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핵심은 강요인지 아닌지"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법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로 초범을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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