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정치
'국회 진입' 김현태 "폭동 없었다" 주장…국회 현장검증도 요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부인하며 국회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2일 김 전 대령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대령 등 피고인 5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