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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김현태 "폭동 없었다" 주장…국회 현장검증도 요구

'국회 진입' 김현태 "폭동 없었다" 주장…국회 현장검증도 요구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부인하며 국회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2일 김 전 대령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대령 등 피고인 5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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