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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징역 12년'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무효" … 국회 현장검증 요구

'내란 징역 12년'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무효" … 국회 현장검증 요구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2일 김 전 단장 등 5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행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 절차 자체도 위헌"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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