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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1심서 무죄

‘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1심서 무죄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전직 장성 2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지 못한 채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어서 내란의 고의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 지휘관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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