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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에 상고 … "증거 판단 위법"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에 상고 … "증거 판단 위법"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 진술의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항소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명씨의 핵심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법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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