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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들, 1심 무죄…특검 "계엄 인식 좁게 판단"(종합2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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