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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 크게 어긋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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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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