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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손배소 2심서도 일부 승소…"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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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29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어도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했다"며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건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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